◎택지·공업용지난 해소 큰 도움건설부가 14일 마련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개편안」은 앞으로 있을 국토이용체계의 일대 혁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전국의 토지를 기능과 적성별로 대분류해 그 용도와 개발가능 범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지정은 일종의 「국토헌법」. 따라서 용도지역이 개편되면 토지와 관련된 수많은 법령과 제도의 개정이 뒤따르게 되고 국민과 기업의 토지이용 활동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국토헌법이 11년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국토지가 지금처럼 도시·공업·취락·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 등 10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2년부터. 이후 8차례에 걸친 시행령과 규칙개정을 통한 세부개선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골격을 송두리째 바꾸는 개혁은 없었다.
이번 용도지역 개편안의 특징은 보존용도의 땅을 개발용도의 토지로 대폭 전환시킨다는데 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종전 상대농지개념)와 준보전임지를 개발용도의 토지로 돌려 앞으로 이들 지역이 택지공업용지 상업용지 창고부지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현행 10개의 용도지역제도하에서는 농업진흥지역외 경지는 농업진흥지역과 함께 묶여 「경지지역」으로,준보전임지는 보전임지와 한데 묶여 「산림지역」으로 각각 분류돼 다른 목적으로의 이용·개발행위가 극도로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토(9만9천㎢)의 31%,경지 및 산림지역의 3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지역이 개발목적의 토지로 새로 편입되면 개발이 가능한 국토면적은 현재보다 3만7백㎢(93억여평)가 늘어나게 된다.
개편안의 또다른 특징은 용도지역 분류를 10개에서 4개로 단순화,토지이용개발을 가로막는 중첩된 법령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점이다.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 지정은 그야말로 국토헌법역할만 하고 세부사항은 개발이든 보존이든간에 현지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관할행정당국과 개별법에 맡기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산림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토지관련 개별법에 따른 지구·지역이 1백50개나 지정되어 있는 마당에 용도지역까지 10개로 세분화돼 갖가지 모순과 민원을 빚어왔던게 현실이다. 정부입장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절감해왔다.
정부는 용도지역 단순화와 함께 제도운영도 개혁,도시·개발·준보전 등 개발목적의 3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식(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명시)에서 네거티브방식(할 수 없는 행위만 열거)으로 바꿔 이용·개발을 적극 촉진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보존용도로 묶여왔던 땅들을 대거 개발용도로 전환하고 기존의 개발용도 땅은 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해 만성적인 토지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에 대한 정부 시각이 「선보존 후개발」에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균형」으로 선회된 결과이다.<송태권기자>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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