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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낮춰 개정한 퇴직금규정/노조동의 없이 일방시행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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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낮춰 개정한 퇴직금규정/노조동의 없이 일방시행땐 무효

입력
199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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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3일 김정섭씨(서울 강동구 상일동)가 (주)한성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지급률을 낱춰 개정한 퇴직금규정은 무효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퇴직금 규정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원심이 퇴직금규정이 시행된지 10년동안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정부 재투자기관인 이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라는 내용의 정부지침에 따라 81년 1월1일 개정한 퇴직금 규정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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