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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주식반환/소송가능 시점은 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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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주식반환/소송가능 시점은 81년

입력
199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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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3일 전 문화방송 대주주였던 권이담씨 등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신군부에 의해 소유주식을 강제로 뺏긴 사람들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시점은 비상계엄 해제일로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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