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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대상 확대/미혼자에도 입주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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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대상 확대/미혼자에도 입주기회

입력
199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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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월평균 소득기준을 현행 1백만원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현재 1백4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미혼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입주기회를 주기로 했다.또 근로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규모는 현행 전용면적 15평에서 18평으로,가구당 융자지원은 최고 1천6백만원까지 각각 늘리기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근로자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주택의 보급이 최근들어 부진한 점을 감안,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상업종도 보다 넓혀 제조업 관련업종이나 유사업종 종사자에게도 근로자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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