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3일 앞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주택 등의 표준설계 적용을 제도화하고 표준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설비자금과 세제지원을 하는 등 건축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건설부는 올 하반기중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96년부터 정부기관 공공주택 학교 공장건물 등의 표준설계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앞서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준설계 적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자재의 KS규격을 일제히 정비,표준화 효과가 큰 자재는 무조건 KS 규격으로만 생산토록 의무화하고 이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설비개체자금과 세제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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