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가맹국 외무장관들께.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 정부는 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93년 3월12일 NPT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음을 공식 통보하고자 한다.
미국은 남한과 함께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쟁 연습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과 특정 회원국을 부추겨 지난 2월25일 IAEA 정관,안전협정,그리고 IAEA가 DPRK와 맺은 합의에 반하여,핵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의 군사기지를 개방토록 요구하는 부당한 결의안을 IAEA 이사회에서 채택하도록 했다.
이는 조선을 무장해제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암살함으로써 조선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공공연한 강권행위이다.
만약 그런 행동이 용인된다면 우리나라가 한 초강대국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위협과 내부문제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선례가 될 뿐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IAEA의 부당한 행동이 철회됐음이 인정될 때까지 귀국은 조선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장 김영남
평양 1993년 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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