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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요금 시도서 결정/농촌 비수익노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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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요금 시도서 결정/농촌 비수익노선 지원

입력
199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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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등 주거제한 없애정부는 13일 경제행정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버스와 택시요금 결정을 시·도에 일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버스·택시요금을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이 협의,일률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실정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또 버스·택시요금의 자율화에 따라 승객이 적어 경영난이 극심한 군단위나 농촌지역에 세제혜택을 주는 농어촌 버스업종을 신설하고 이 지역의 비수익 노선업체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통부는 과다한 요금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육운진흥법 등을 개정,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개인택시 운전사와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거주이전 제한규정을 폐지,거주지와 사업지가 달라도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교통부는 새로운 공해가 되고있는 폐차의 처리와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돼있는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자동차 저당권법을 폐지키로 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여행알선 수수료도 자율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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