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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규제 백18건 완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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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규제 백18건 완화/정부

입력
199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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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장 신·증설 대폭 허용등 내용정부는 12일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의 행위제한도 크게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11개 경제부처 차관,경제5단체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건설부 등에서 제출한 규제완화 대상을 검토,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이 제출한 규제완화 대상 11건중 9건,상공자원부가 제출한 89건중 61건,건설부가 제출한 59건중 48건 등 모두 1백18건을 수용,시행키로 했다.

위원회는 13일 교통부 농림수산부,15일 재무부 체신부 과기처 환경처 보사부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20일까지 각 부처별로 행정규제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기획원 소관사항중 ▲상업용 건물 임대료 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 관리요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공산품 수급 및 가격동향 정기점검제 등을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건설부는 10개로 돼있는 용도지역의 단순화,수도권의 재정비,토지이용 거래 및 건축허가제 개선,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행위제한 완화,공업입지 확대 등을 5대 역점 개혁과제로 선정해 공장입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가능한 토지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수도권내에서의 공장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과밀지역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규제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무역업 허가 수출추천 수출검사 수출입승인 등 수출입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허가 확인 승인 사후관리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에너지관리 대상자 품질관리 담당자 등 법정고용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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