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1일 전 체신노조위장 이주완씨(55·한국노총 사무총장)가 낸 헌법소원사건서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12조 2항은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헌법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은 여러상황을 고려,오는 95년 12월말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관련기사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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