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록재산 비리혐의만 실사/이 감사원장 취임후 첫 회견이회창 감사원장은 11일 앞으로 중점을 둘 직무감찰의 방향과 관련,『세무 금융 건축 토지형질변경 식품 위생 환경 교통 소방 등 부조리 다발분야에 대해 전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감사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감사원장은 이날 상오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성역없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적발된 부정과 비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나 강경일변도의 과잉감사는 지양,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
이 감사원장은 공직자 등록재산의 실사문제에 대해 『특별히 비위조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외에는 일률적인 실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할 때에도 재산취득 경위나 형성과정과 같은 과거사실은 특별히 비위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실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감사원장은 특히 『비리의 의심이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의 사생활을 추적하거나 조사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감사원장은 『국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민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감사원에도 10대의 신고전화를 설치,불합리한 제도나 고질적·관행적 부조리 및 민원의 부당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겠다』면서 『공직자가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행정처리를 하거나 불가피한 정황으로 금품수수를 한후 이를 신고했을 때는 정상을 참작하는 등 선량한 공직자 보호제도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감사원장은 부정방지위의 감사원 설치문제에 대해 『감사원 권능범위 밖의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어 몇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부정방지위와 별도로 감사원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사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부정방지심의회(가칭)를 설치,20인 내외의 덕망있는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인사를 위촉해 부정방지대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감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 고위 당국자는 『부정방지위의 감사원 설치는 정부내에서 이미 협의를 거친 사항이나 몇가지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부정방지위 기능은 이 감사원장이 밝힌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심의회로 사실상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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