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1일 경기 용인군 기흥노동상담소 간사 장근옥씨(341)가 노조 결성과정에서의 제3자 개입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 제45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조설립과 활동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와 항상을 관철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노조결성 등에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우리 정부에 촉구키로 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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