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업종등 대상 크게 확대/연면적 상한도 천∼2천평으로수도권지역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된다.
11일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건설부 등 관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강화 및 경제규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규제를 크게 완화키로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짓거나 확장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규모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등 관계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키로 해 빠르면 내달부터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종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공장설립이 가능한 업종범위를 확대하고 건물면적 제한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도권내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내 외곽지역에 한해 공작신설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도시형 업종」과 「지연성 업종」을 재분류,현재 1백90개인 도시형 업종을 최소한 2백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연성 업종수(현재 26개)도 크게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업종의 공장 신·증설때 적용하고 있는 건물 연면적 상한선을 상향조정,신설공장의 경우 현재 최대 3백평(건물 연면적 기준)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1천∼2천평까지로 확대하고 창고 및 후생복리시설 등은 이같은 면적기준에서 제외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공장설립을 사실상 동결해온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중심부(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안을 놓고 현재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간 실무협의가 진행중인데 오는 2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곧바로 시행한다는게 정부방침이다.
◎해설/제조업 경쟁력 강화 차원 결단/투기방지대책등 병행 필요성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극도로 규제해온정부정책에 대수술이 가해지고 있다. 이번 수출은 종래 찔끔찔끔 이뤄졌던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규제완화와는 폭과 깊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손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연히 다르다.
완화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공자원부 건설부 등 일부 부처들은 수도권내에서도 특히 성역시 되어왔던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등(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과 산림보전지역에서도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가 기치로 내건 경제활성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같은 작업은 기업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기존의 국토 균형개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기업들에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쉽도록 해주면서 수도권의 땅값 상승이나 투기재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송태권기자>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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