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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성역없는 사정」의지/이 감사원장 기자회견에 담긴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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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성역없는 사정」의지/이 감사원장 기자회견에 담긴뜻

입력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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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간섭 탈피 독립강조/공직위축 우려 「과잉」 배제감사원이 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11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성역없는 감사」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물론 과거에도 감사원은 항상 「추상같은 감사」 「엄단」이라는 식의 감사방침을 밝혀왔지만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새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이 감사원장 개인의 강직한 성품 등과 맞물려 단순한 수사학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감사원장은 회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부정한 타협에도 굴하지 않고,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및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감사원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공무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국민에게 비쳐진 감사원의 모습은 청와대에 종속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인상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에 안일하게 대처해왔고 사정의 칼을 편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셈이다.

따라서 이 감사원장의 이날 회견은 감사원 고유의 권한을 회복하고 동시에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감사원장이 회견에서 강조한 또 한가지는 감사의 적정성 확보부분. 즉 엄정한 사정활동을 펴나가되 과잉감사로 공무원 사회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이다. 이 감사원장의 이같은 의사표명은 최근 정부의 부패척결의지가 부각됨에 따라 벌써부터 공무원사회에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있으며 이는 곧 경제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이 감사원장은 감사수단 및 절차의 적법성,사생활보호,순수한 동기에서 빚어진 실수에 대한 관용 등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사정의 부작용을 극소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감사원장은 감사원에 설치될 「부정방지위」에 대해 『이런 기구는 정권교체기마다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표시한뒤 부정방지위의 기능축소 또는 사정기관의 협의기구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감사원장은 특히 부정방지위와 별도로 언론계,학계 등의 인사로 자문기구인 부정방지 심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부정방지위가 궁극적으로 이 자문기구 수준으로 한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안기부·청와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은.

『아직 구체 계획이 없다. 그러나 법에 정한바를 충실히 따르면 완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정 총괄기능을 맡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앞으로 과제는.

『나의 방침은 「법대로」다. 법이 정한대로 협조받을 일이 있다면 누구와도 협조하겠다. 법에 반하거나 감사원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상관관계는 없을 것이다』

­부정방지위의 기능과 조직은.

『부정방지위를 감사원에 둘 경우 그 권능이 너무 광범위해 현행법상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을 벗어날 수 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부정방지위의 관할범위를 축소하거나 별개의 사정기관간 협의체기구로 하되 감사원장이 관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에 수사권이 없어서 기능강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대로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을 생각이며 검경측이 전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있어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을 말했는데 최근 감사원 인사는 그것과 관련있나.

『아니다. 조직자체의 개편 필요성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현재 각료들의 등록재산을 감사원에서 실사중이라는데.

『그 문제는 총무처장관 소관인데 총무처쪽에서 아직 조사를 의뢰한 일이 없다』

­감사인력에 비해 감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세무 금융 건축 등 파급효과가 큰 몇개 분야를 선정해 감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공직자 자진 신고제도의 구체적 운영방법은.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이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면 비위정도나 죄질에 따라 감사원의 권한범위내에서 불문에 부치거나 관용처리할 생각이다. 이 제도의 존재 자체가 청탁과 압력을 자제시키고 그것을 거부하는 명분을 주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공개하고 있는 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나를 포함해 장관들이 재산을 공개한 것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행위였다. 총무처에서 사전에 재산공개의 기준을 보낸 것이 있어서 그에 따랐는데 부동산은 공시지가,아파트와 빌라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따라 가격을 매겼다. 이런 기준은 상당히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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