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넘는 족쇄 사실상 폐기/공익사업장 3권요구 거셀듯/직권중재 조항남아 합법파업엔 의문헌법재판소가 11일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국회에서 문제의 조항을 재정비하도록 입법을 촉구한 것은 지난 71년 국가비상조치법 제정이후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인해온 노동쟁의조정법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95년 12월까지로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문민시대에 걸맞는 획기적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88년 11월 청구된 이후 4년5개월여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지난 91년 5월 철도노조원들의 쟁의행위를 가능하다고 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공무원의 권리행사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법률에 대한 위헌무효 결정을 함으로써 법적 공백상태를 만들기 보다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지속시킨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개정토록 하는 것이다.
이 법조항이 개정될 경우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권을 갖게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66조)으로 규정된 체신·철도 및 국립의료원의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이 6만여명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반 공무원과 공익사업장 근로자의 노동3권 확대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87년부터 경찰·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 45만여명의 단결·교섭 및 행동권 보장을 청원해오고 있다.
6공화국 헌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금지한 5공화국 헌법(31조)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가진다」(33조)고 개정,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왔다. 그러나 하위법인 노동쟁의조정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체법에 의해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12조)고 규정,헌법에 위배될뿐 아니라 집단행위 금지대상에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예외로 한 국가공무원법과도 상치하고 있다.
노조측의 헌법소원은 88년 체신·철도 및 국립의료원 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공무원노조협의회가 「공무원 생활권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임투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가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무산된뒤 제기됐다. 당시 김창완씨 등 철도노조 소속기관사들은 노조의 철회방침에도 불구,파업을 벌여 구속됐었다.
92년 현재 각 공무원 노조에는 철도 3만1천8백16명,체신 2만4천44명,국립의료원 2백55명 등 6만여명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들 노조가 실제로 파업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의문시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문제된 제12조외에 제30조에서 공중 운송사업·공중위생 및 의료사업·방송통신사업 등 5개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장은 냉각기간이 15일로 길고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노사 양측이 받아들여야 한다.<유승우·장현규기자>유승우·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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