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김혁기자】 전북대(총장 김수곤)가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이 대학 사대부속고에 복직시킨 전교조 소속교사 한상균씨(41)를 복직 이틀만에 다시 직위해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전북대측은 지난 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한 교사에게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89년 11월15일 학교측이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으나 이틀만인 10일 한 교사를 다시 직위해제하는 한편 징계위에 회부했다.
학교측은 이에대해 『한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해임취소 판결은 본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한 학교측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은 것이지 전교조활동이 적법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징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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