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골격은 안바꿔/5월까지 주거현황등 실태조사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현행 체계대로 계속 보존하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한행위를 완화해줄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확산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 등을 위해 지난 71년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재조정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현행 제도의 골격으로 계속 고수하기도 했다.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경제행정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한행위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곧 관할 시·군·구별로 그린벨트내 토지이용,취락구조,건축물 및 주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제한행위 완화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그린벨트내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신·증축 및 이축 ▲취락구조 정비 ▲각종 입지제한 ▲용도·형질변경 ▲개간 및 채취 ▲환토 등에 관한 각종 제한행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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