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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원 3명 구속/세면제·토지 용도변경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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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원 3명 구속/세면제·토지 용도변경 대가

입력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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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대문구 과장등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11일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게 해주고 7천만원을 받은 전 구로구청 토지과직원 이경호씨(35·현 고척2동 사무소 행정서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91년 8월 부동산 중개업자 차행규씨(48·서울 구로구 구로동 현대연예인아파트 204동 1202호) 소유인 구로구 오류동 295의 5일대 전답 8백60평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자경농지로 조작해주고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구로구 시흥동 883의 5 인덕빌딩 주차장 부지를 불법용도변경,부대시설로 사용한 사실을 묵인하고 건물 소유주 노희덕씨(37·서울 서초구 서초3동 현대하이츠맨션)로부터 1백만원씩 사례비를 받은 구로구청 건축과장 이원훈씨(54)와 서대문구청 건축과장 성범재씨(42) 등 2명을 건축법 위반,뇌물수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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