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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대소득 과세대상 34만명/「다주택」 파악 전국확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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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대소득 과세대상 34만명/「다주택」 파악 전국확대/국세청

입력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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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이하 아파트 2채 보유는 제외/작년 8배 규모국세청은 11일 전국에 집을 2채이상 가진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올해 임대소득세를 내야되는 과세대상자를 34만1천7백2명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전국의 임대소득 과세대상자는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 30만8천31명,1가구 2주택 보유자중 건평이 35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또는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유자 3만3천6백71명으로 각각 확정됐다고 밝혔다.

임대소득 과세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 및 단독주택은 모두 1백15만건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와 경기도지역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를 부과해왔으나 올해에는 지난해초에 완성된 전국 주택전산망 자료를 활용해 전국의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과세를 하게 됐다.

국세청은 과세대상자들에게 신고해 달라는 안내문과 주택보유 명세서를 일제히 발송,다주택 보유자들이 이를 접수한뒤 10일이내에 전세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납세 대상자들은 주택보유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유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임대기간별로 밝히고 기재된 주택 이외에 또다른 임대주택이 있거나 동거가족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주택의 소재지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기록해야 한다.

특히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업소유 주택,양도후 매입자의 등기지연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본인 또는 가족 등의 거주에 사용한 주택 등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전세보증금의 10%와 월세 등을 임대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소득표준율(아파트 75%,주택 45%)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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