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복수노조 금지말라/ILO,한국에 권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복수노조 금지말라/ILO,한국에 권고

입력
1993.03.11 00:00
0 0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10일 노동부에 의하면 ILO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255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우리 정부에 곧 정식 통보할 방침이다.

ILO의 권고내용은 ▲복수노조 인정 ▲공무원과 공·사립 교원들의 단결권 보장 ▲교원들의 단체행동권 부분보장 ▲제3자 개입 허용 ▲전교조 해직교사 즉각 복직 등 11개항이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복수노조 허용 및 해직교사 복직여부 등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내달 15일까지 ILO에 보낼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