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10일 노동부에 의하면 ILO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255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우리 정부에 곧 정식 통보할 방침이다.
ILO의 권고내용은 ▲복수노조 인정 ▲공무원과 공·사립 교원들의 단결권 보장 ▲교원들의 단체행동권 부분보장 ▲제3자 개입 허용 ▲전교조 해직교사 즉각 복직 등 11개항이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복수노조 허용 및 해직교사 복직여부 등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내달 15일까지 ILO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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