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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치자금 수수금지”/자민,법개정 방침/가네마루 주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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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치자금 수수금지”/자민,법개정 방침/가네마루 주내 기소

입력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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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이재무특파원】 일본 자민당의 정치개혁 추진본부(본부장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는 10일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부행위의 전면금지」와 「정치인들간의 자금제공금지」 조항을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에 삽입키로 방침을 세웠다.또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벌금밖에 없다는데 대한 비판이 일자 「피선거권 정지처분」을 삽입하는 등 벌칙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동경=연합】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자민당 부총재의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10일 가네마루가 정치헌금을 빼돌려 일본 채권신용은행 발행의 할인금융채를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60억엔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헌금을 유용해 개인배를 불린 악질적인 케이스」로 규정,자금출처 규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시효과 촉박해진 1987년 탈세분에 대해 오는 13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가네마루는 탈세혐의를 거의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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