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해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안돼/법원,무분별 구금 쐐기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0일 광주 J대 교수 신현승피고인(40)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폭력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현행범이 아니거나 긴급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검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원심과 달리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 보호실은 영창대기자나 즉결 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업무편의 등을 위한 시설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근거나 관련규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보호실에 구금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보호실에 유치할 때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지 않은데다 사후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을 보호실에 유치한 조치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불법구금』이라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91년 12월7일 상오 1시30분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보호대기중 밖으로 나오려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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