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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동산공개는 재량에”/민자 최형우총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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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동산공개는 재량에”/민자 최형우총장 밝혀

입력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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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최형우 사무총장은 9일 소속의원 및 당무위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재산공개의 범위는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이 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최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재산공개는 장차관의 재산공개가 끝나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총장은 특히 재산공개에 대한 당일각의 반발에 대해 『현재의 사회분위기나 국민의 뜻을 고려할 때 재산공개는 필연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동산의 경우는 소속의원의 양심과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실명예금을 제외한 골동품·유가증권 등 동산의 공개는 재량에 맡길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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