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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직자들 자정 선언/윤리강령 채택·세정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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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직자들 자정 선언/윤리강령 채택·세정개혁 추진

입력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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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행위 추방/납세자와의 접촉제한/검소생활… 부업 등 금지/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임용·보직때 서약서제출… 적발땐 옷벗게/“음성소득 철저추적으로 경제정의 실현”국세청은 9일 일선세무서장 등 2백여 고위 세무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세무공무원의 부업·겸직금지와 부정비리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무공무원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개혁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93년도 세정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올해 세정의 기본줄기는 「자체 사정강화」와 「음성불로소득척결 및 조세의 형평유도」로 대별된다. 자체 사정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국세청에 주어진 권한을최대한 발휘해 음성 불로소득을 척결하는 한편 불법·편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신 한국 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관서장회의는 그동안 불신을 받아온 세무공무원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이날 『대표적 민원기관인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은 이제 거듭나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을 펴 하루빨리 공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해당 공무원을 과감히 도태시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 청장은 세무공무원의 부정 비리척결의지를 담은 「세무공무원 윤리강령」을 모든 세무공직자가 공·사석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날 1만7천여 세무공무원의 이름으로 채택한 「세무공무원 윤리강령」은 부정비리행위 금지,재직중 동일업체 재조사금지,동일세무 동일과 재근무 금지,납세자와의 접촉 제한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윤리와 화목·검소한 가정생활,부업 및 겸직금지 등 사생활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서장 책임아래 자체사정조직을 발동하고 비리 혐의자의 재산증식상황을 철저히 규명,적발시에는 공직에서 추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무공무원 자체의 투명행정 의지에는 납세자들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특별세무조사나 최고 5년의 사후관리를 받는다는 내용의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모든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자정 노력의지를 가시화·구체화시키기 위해 새로 세무공무원에 임용되거나 새로운 보직을 받는 경우는 물론,각종 세무조사때에도 윤리강령을 실천할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해당 관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체 사정활동과 함께 음성 불로소득의 철저한 추적 및 과세,형평과세의 강력한 추진,엄정한 세무조사를 올해 중점세정 방향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음성불로소득자 통합조사반을 구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조사반을 통해 관련자는 물론 가족과 해당기업을 포함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변칙 상속·증여를 중점 관리,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사전 봉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연간 매출액 1백억원이상의 대기업중 일정 비율은 매년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순환세무사를 실시하고 불법적인 탈세행위나 조세범칙 위반행위자는 강력한 조세범칙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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