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유업종 교통사고 배상액/최근 소득신고액으로 산정”/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유업종 교통사고 배상액/최근 소득신고액으로 산정”/대법 판결

입력
1993.03.10 00:00
0 0

◎“3년간 수입 평균계산은 잘못”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를 당한 변호사 최선교씨(인천 남구 옥연동)가 제성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법원이 변호사 등 자유업종자의 수입을 산정할 때는 최근 3년간 세무서 신고소득이 아닌 가장 최근의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87년 개업한 최 변호사는 개업 첫해 총수입금 1천7백55만원,88년 4천8백2만원,89년 1억4천2백80여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무당국과 협의해 신고한 89년 수입이 실제수입에 가깝다고 보여진다』며 『3년간의 수입을 평균한 금액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