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입 평균계산은 잘못”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를 당한 변호사 최선교씨(인천 남구 옥연동)가 제성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법원이 변호사 등 자유업종자의 수입을 산정할 때는 최근 3년간 세무서 신고소득이 아닌 가장 최근의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87년 개업한 최 변호사는 개업 첫해 총수입금 1천7백55만원,88년 4천8백2만원,89년 1억4천2백80여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무당국과 협의해 신고한 89년 수입이 실제수입에 가깝다고 보여진다』며 『3년간의 수입을 평균한 금액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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