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인정·선택권등 10개항연세의료원(원장 김일순)은 8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자 권리장전」을 제정,선포식을 가졌다.
전문 및 10개항으로된 이 환자권리장전은 환자의 알권리를 인정하고 치료과정에서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환자의 권리 10항은 ①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관심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환자는 의료진의 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모든 환자는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④모든 환자는 담당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현재의 상태,치료계획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⑤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⑥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⑦모든 환자는 담당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⑧모든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⑨모든 환자는 진료목적으로 탈의하더라도 신체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⑩모든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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