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안대찬검사는 8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강 피고인은 지난 88년 1월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박사에게 박군의 사인에 대한 부검 소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면서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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