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8일 상오 10시 김두희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부정부패 사범 특별수사부장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부정부패,기업부조리 등을 기본단속 대상으로 선정,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검찰은 사회 각분야의 고질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기존의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를 확대 개편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대검과 전국지검·지청에 설치했다.
대검이 이날 지시한 16개 단속대상 유형에는 ▲인상청탁 관련 금품수수 등 인사비리 ▲건축 인·허가 비리 ▲그린벨트훼손 등 토지관련 비리 ▲세무·보건·환경비리 ▲단속정보누설 등 수사비리 ▲교육·병무·금융비리 ▲법조계 비리 ▲사이비언론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또 ▲재산 해외도피 ▲기업체 간부의 업무관련 비리 ▲사건수사관련 비리 등도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적발된 부정부패사범은 일벌 백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국고에 환수하고 공직신분을 박탈하거나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단속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역별·담당 검사별로 전담 수사대상분야를 지정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부 검사도 동원키로 했다.
검찰은 부정부패사범 동향분석과 종합적인 수사협의 등을 위해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관계기관 수사지도협의회」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선량한 공직자에 대한 무고행위자도 구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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