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사·변호사/표준소득률 높인다/「소비성 재산」 정밀조사/국세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사·변호사/표준소득률 높인다/「소비성 재산」 정밀조사/국세청

입력
1993.03.09 00:00
0 0

◎고소득 사업자 과세방안 월내 마련국세청은 8일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규모가 크고 소비성 재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정밀 조사하고 의사와 변호사의 표준소득을 높이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대폭 강화,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탈세 및 소득 과소계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점을 중시,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소득 개인사업자 과세 강화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달 1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토대로 의사 변호사 등 신고성실도가 낮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표준소득률은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을 일정비율로 정해 매년 국세청이 발표하는 과세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의료보험조합에 신고된 금액의 11.5%를 표준소득률로 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취득규모나 고급자동차 콘도 골프회원권 등 소비성 재산보유 상황에 비추어 신고세액이 매우 낮은 사업자와 국세청장의 판단으로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들을 정밀 조사대상으로 정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원천세,재산세 등을 종합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정밀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의 조사에서 수입금액의 탈루여부에 중점을 두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확인,소득 상속세 증여세 등의 누락여부를 동시 조사키로 했다.<이종재기자>

◎해설/장부 정리따라 면세까지 가능/자료확보 안돼 과세에 어려움

산부인과 의사의 연간 신고소득이 갓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신입사원의 연간소득보다 적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근 박양실 전 보사부장관의 병원 소득신고액이 연간 1천만원 내외인 것으로 드러나자 고액 개인사업자들의 신고소득 산정기준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유직업 소득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소득금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돼있다. 이때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인건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 총비용과 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부조작을 통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값비싼 의료장비를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등 장부만 잘 정리하면 얼마든지 절세(사실상의 탈세)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개인사업자들의 일반화된 허위신고를 잡아낼만한 능력이 없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봐도 좋다』는 말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는 금융실명제 등이 선행되고 국세청이 완벽한 개인자료를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