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건우기자】 경남도내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을 내사해온 창원지검 특수부는 8일 일선 시장·군수급 2∼3명을 포함해 50여명의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를 잡고 금주내로 이들을 소환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검찰은 이 가운데 고성군 소재 Y토건이 각종 관급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일선 시군 관계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전담해온 혐의를 포함,Y토건으로부터 8백만∼1천2백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하동군수 이모씨(59)를 비롯해 충무시청 공무원 정모(39),신모씨(33) 등 3명에 대해서는 금명간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군수재직 시절인 지난 91년 하동군이 발주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도로공사 등 관급공사를 따낸 Y토건으로부터 8백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정씨 등 2명도 충무시가 Y토건에게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9백만∼1천2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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