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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신경… 철저한 사전 검증/부분개각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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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신경… 철저한 사전 검증/부분개각 뒷얘기

입력
199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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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보사 7배수 넘게 추천/허 전 건설해임 보도진 감도 못잡아/청와대 “조금씩 흠” 인선진통 시사김영삼대통령은 8일 인사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단행한 경질인사서도 역시 보안만은 철저히했다.

다만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전 스크린을 철저히 했다는게 달라진 점이다.

○…신임장관 및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일요일인 지난 7일 통고가 끝났다는 후문.

그러나 이번에도 언론의 취재망에 걸린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아예 집을 비우거나 『전혀 얘기들은바 없다』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라며 부인했다. 청와대측에서 보안에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허재영 전 건설장관 해임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기자들이 후임을 생각지도 못했던게 사실. 허 전 장관은 7일 하오까지도 한국일보 기자들을 만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자신있게 해명했을 정도.

박관용 비서실장과 김영수 민정수석 등은 김 대통령에게 인선자료를 보고할 때 신임 보사장관과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7배수 이상까지 올렸다는 후문. 특히 한 고위관계자는 『엉뚱한 일이 계속 터지는 것을 겪은뒤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인선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고 사전 스크린이 철저했음을 강조.

그러나 신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서류상의 인선자료가 보고되지 않고 박 실장과 김 민정수석 등이 김 대통령에게 직접 구두보고했다는게 정설.

이때 보고된 인사가 김두희 신임 법무장관과 함께 이명희 전 대법관과 김경회 부산고검장 등 3명이었다.

나중에 흘러나온 얘기로는 김 대통령은 처음부터 곧바로 김 신임 장관으로 후임을 결심했다는 것. 그러나 막상 비서실 주변에서는 김 대통령의 의중을 몰라 후임 법무장관을 놓고 설이 교차. 우선 김 신임장관은 그이상 적합한 인물이 있을 수 없으나 임기 2년의 검찰총장에 임명된지 3개월이 채 못된 점이 지적됐다.

이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청렴결백한 인품이 새검찰상에 더할 나위없이 맞지만 동기인 고시 8회에서 이미 3명(배명인 김석휘 김성기 전 장관)의 장관이 배출된 점이 거론됐다. 김 부산고검장도 김 신임장관과 고시 14회 동기이나 8회 장관·총장 전례가 있어 발탁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총장에 이미 발탁돼있던 김 신임장관을 제치고 장관으로 가기에는 무리라는 점이 제기됐다고.

김 대통령은 보사장관 인선에 있어 여성장관을 기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인물선정에 들어갔으나 마땅한 인물이 많지 않아 고심했다는 후문.

인선과정에서 사퇴한 박양실 전 장관의 경우와 같이 의학계와 약업계 출신인사들도 고려됐으나 이들 이익집단에서 장관이 임명될 경우 보사행정의 방향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 소지가 있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언론계 출신의 송정숙장관을 임명.

○…이경재 공보수석은 인선결과를 발표한뒤 『인사 대상자들이 5·6공에서 공기와 물을 마시다 보니 누구든지 구조적으로 조금씩 오염됐다』면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하고 능력있는 분들을 인선했다』고 밝혀 인사파문후 높아진 도덕기준에 따른 「인물난」을 강조.

○…김 대통령은 이날 신임각료 및 서울시장 임명에서 「상대적」인 청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물을 선정했다는 후문.

이 공보수석은 이원종 신임 서울시장에 대해 『업무능력과 청렴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충북지사시절 서울집에 다녀갈 때는 꼭 버스를 타고 다녔다더라』고 말해 김상철 전 시장과 대비.

이 수석은 그러나 고병우 건설장관에 대해선 『청렴하고 능력있는 분』이라면서도 『자체 조사결과 부동산이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도 임명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 부동산과 관련된 도덕성시비가 재연될 가능성에 미리부터 쐐기.

○…박희태 전 법무장관과 최창윤 총무처장관이 똑같이 자녀의 편법대학 입학문제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박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된 것에 대해 청와대측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법집행상의 문제저을 고려해 교체를 결정했다』고 「선별처리」의 배경을 설명.

최 장관은 특히 6공시절 공보처장관에 임명될 당시 이 문제가 노출됐으나 『장관직을 수행못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양해됐고 이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사실 등이 참작됐다는 후문.<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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