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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부정책 환경보전 역행”/경제활성화 명분「공해법규」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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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부정책 환경보전 역행”/경제활성화 명분「공해법규」 대폭완화

입력
199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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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부출범과 함께 정부의 환경관련정책이 후퇴하고 있어 환경보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상공부는 지난달 24일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행정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의 명분을 내세워 공장을 지을때는 연못 운동장 화단등 공장환경시설 용지를 녹지지역에 포함,연면적의 25%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장 입지 기준고시와 공장설립 업무처리지침을 개정,공장환경시설용지 확보의무 조항을 철폐했다.

또 공장면적의 5∼15%를 녹지로 조성토록 의무화했던 규정도 완화해 앞으로는 녹지면적률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경에 관한 건축조례에 따라 지역 및 공장주변 사정에 맞춰 융통성을 두도록 고쳤다.

민자당도 기업규제완화 특례법을 마련,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안을 준비중이다.

이 특례법은 특별법 형태로 제정,환경관련법 등 기업활동과 상충되는 다른 법조항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환경처도 지난달 17일 팔당호 등 상수원 수질 특별 대책 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 제한 조치를 행정 규제 완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해제해 정권 말기에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도했다.

환경처는 지난 91년 8월 경기 용인 골프장 토사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입지 제한을 한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당시 체육 청소년부와의 협의도 제대로 않고 입지제한 초치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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