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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모집할때/「여행계약서」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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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모집할때/「여행계약서」 교부해야

입력
199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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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횡포막게/호텔등급·비용등 기재교통부는 6일 난립한 여행사들의 부실한 여행상품 판매나 여행일정 임의변경으로 인한 여행객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여행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해 올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여행사가 대량으로 여행객을 모집하는 패키지투어의 경우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토록해 피해발생때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허위 과장광고 등을 막기위해 여행서비스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신고토록 관광진흥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여행계약에서는 호텔의 등급,항공편시간과 좌석등급,현지 관광코스와 일정·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기재,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해외여행 희망자들 대부분이 여행사의 선전팸플릿을 그대로 믿거나 직원들의 판촉활동에 따라 여행계약을 하고 있으나 실제 여행일정 숙박시설 등이 광고내용과 달라 피해를 당하는 등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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