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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통과 국도/외곽우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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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통과 국도/외곽우회 건설

입력
199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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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6일 「국도의 우회도로 계획·설계지침」을 마련,도심을 통과하는 국도는 가능한 한 도시·외곽쪽으로 우회시켜 건설키로 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우회도로는 장래의 도시발전을 감안해 도시외곽에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2차선으로 건설할 때에도 사전에 4차선 용지를 매수키로 했다.

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고려,더이상 시가화될 수 없는 외곽경계지역에 우회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방도와 교차하는 신설 우회도로는 반드시 입체교차 시설을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입체교차계획을 사전에 마련한후 평편 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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