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밀입북사건의 문익환목사,김철호 전 명성그룹 회장 등을 특별 가석방하는 등 공안 및 일반 형사범 4만1천8백66명에 대해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사면을 단행했다.정부 관계자는 『문민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대화합과 민주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수서주택조합 비리사건 등 개인적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공직자 및 선거사범을 배제하되 체제반대집단 등을 포용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22·23면
정부는 이와함께 향군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죄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고소·고발사건 등으로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4백50만∼5백만명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조치를 빠르면 4월초 실시한다.
또 3년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았을 경우 현재 10년으로 돼있는 형의 실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벌금형의 경우 최대 6년인 형실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사면조치로 밀입북사건의 문익환목사와 유원호씨,이수호 전 전교조 집행위원장,「한미문제연구소」사건의 김현장씨,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 10명,정원식 전 총리 폭행사건 관련자 7명 등 공안사범 1백44명을 포함해 모두 2천1백32명이 가석방·형집행정지 등으로 이날 상오 전국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씨를 가석방하고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풀려난 김보은양에 대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징역 5년이 확정된 김진관군에 대해서는 특별 감형조치했다.
또 이영희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해학 홍근수 조용술씨(범민련사건),안동수 전 KBS 노조위원장,시인 고은씨,화가 홍성담씨,시인 김남주씨,고 강경대군 아버지 강민조씨 등은 복권조치했다.
정부는 특히 고성화씨(76) 등 70세 이상 비전향 좌익수 6명 전원을 현집행정지로 석방하고 강용주 서순택씨 등 간첩사건 관련자 5명은 특별 감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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