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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억재산 61억으로 축소/박보사/신고위해 공시가로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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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억재산 61억으로 축소/박보사/신고위해 공시가로 자체평가

입력
199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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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등으로 수백억대의 재산을 자신과 자녀명의로 소유한 의혹을 받고있는 박양실 보사부장관(58)이 내주중에 있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때 61억원으로 신고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박장관은 투기의혹 물의가 빚어진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재산등록을 위해 자체평가를 한 결과 61억원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장관의 재산평가 내용에 의하면 서울 중구 저동빌딩이 38억원 워커힐아파트 4억원 김포농지(1천6백평) 4천만원 경남 거창임야(3천3백25평) 1백만원 등이며 저동빌딩 전세보증금 2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재산은 3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박장관은 거창임야를 당초 7천3백23평 이라고 한것은 자신의 착오로 잘못발표 됐다고 수정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그같은 재산평가는 현 시가가 아닌 건설부의 공시지가 기준이어서 실제가격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 장관이 내무부 기준시가 등을 토대로 계산,38억원으로 자체평가한 저동빌딩은 건물전체 가격이 6백10억원 이라는 것이 공동소유자(지분48%) 제일생명측의 92년도 감정가격이다.

따라서 박장관의 지분만 따져도 3백17억원이 넘는다.

또 워커힐 아파트도 현시가가 6억7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거창임야도 건설부 공시지가가 평당 3백30원으로 계산,7백만원이라고 했으나 실가격은 이곳이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어 훨씬더 높다.

박 장관의 실제 재산은 4백억대에 이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결국 박장관처럼 내무부나 건설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한다는 것은 실제와 크게는 10배의 차이가 날수도 있어 공직자 재산 등록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다.

◎축재과정 탈세설도

부동산 투기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양실 보사부장관이 축재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시비거리가 되고있다.

6일 국세청관계자는 『박 장관의 과거행적을 볼때 투기혐의가 짙지만 투기를 한것으로 확인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조세시효(당시 5년)가 지나 추징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장남(30)이 지난 91년 제일생명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저동소재 저동빌딩(지상 10층 지하 4층)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요자금 일부가 증여됐을 가능성이 커 이 부분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 증여세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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