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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보사.수백억대 땅투기/자녀명의 절대농지·아파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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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보사.수백억대 땅투기/자녀명의 절대농지·아파트 매입

입력
199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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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적어 탈세의혹/낙태시술등 두차례 입건/박 장관 “증여세 적법하게 냈다”장남의 호화결혼식 취소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박양실 보사부장관(58)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으며 의료관계법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장관이 운영해온 서울 중구 저동 박산부인과의원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탈세를 계속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투기◁

의사였던 남편 박성기씨와 67년 사별하고 서울 중구 저동2가 73의 6 박산부인과 의원을 경영하며 2남1녀를 길러온 박 장관은 장남(30·S대병원 전공의)이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이던 86년 3월27일 아들의 주소지를 경기 김포군 대조면 대능리 321로 옮겨 현지거주 농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대능리 690,691 일대 절대농지 1천9백평을 아들명의로 구입했다.

박 장관은 당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51조 3항(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농민만이 절대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아들의 주소만 옮겨 4월15일 등기이전하고 7월에 아들의 주소를 저동으로 다시 옮겼다.

당시 평당 6천5백원 내외였던 이 농지는 곧 절대농지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투기대상이 됐으나 예상과 달리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묶여 현재 평당 2만5천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장남이 2세때인 65년 중구 저동의 적산가옥 1백33평을 국세청으로부터 남편명의로 불하받아 매입,67년 남편이 사망한뒤 아들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뒤 91년 12월 제일생명과 합작으로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연 건평 1천5백50평·시가 3백억원대)로 개축,지하층부터 지상 6층을 사용 또는 임대하고 7층부터는 제일생명에 사용토록 했다.

박 장관은 87년 5월 온천개발예상지역으로 투기붐이 불던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산63 임야 7천3백평도 아들명의로 매입했다. 이 일대는 당시 개발붐에 편승한 투기꾼들이 대거 몰려들어 땅값이 최근 6년간 50여배나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밖에 강서구 화곡동 나대지 50평과 인천 남구 용현동 나대지 58평도 70년과 78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장관의 딸(28·은행원)은 91년 3월 주소만을 재건축대상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공무원아파트 30동 302호 15평 아파트(시가 1억5천만원)로 옮기는 위장전입 수법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3개월만인 6월께 다시 현 거주지인 성동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22동401호 67평형(시가 6억7천만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의혹◁

박 장관이 운영해온 박산부인과의원이 관할 중부세무서에 신고한 연간 총 소득액은 89년 8백98만원,91년 1천8백만여원으로 일반 봉급생활자의 절반 수준이 안된다.

▷의료관계법 전과◁

박 장관은 65년부터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불법 낙태시술을 하다 69년 8월 서울시경에 낙태금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으며,지난 1월에도 마약류 주사약을 사용한뒤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가 서울 중부경찰서에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벌금 30만원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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