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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여금 면세추진/근로의욕 고취등 목적/이 노동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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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여금 면세추진/근로의욕 고취등 목적/이 노동밝혀

입력
199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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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개선 검토도노동부는 5일 기업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상여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측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성과급상여금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우선 고정급 성격인 상여금외의 성과급상여금에 대한 면세방안을 추진한 뒤 근로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액임금제 실시에 따른 보완적 성격으로 도입된 성과급 배분제는 현재 7백80개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업체중 30%에 가까운 2백70여개 업체가 단체협약에 의해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의 면세방안이 확정될 경우 채택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총은 최근 진행중인 노사임금 협상에서 성과급면제 방안을 제의했으나 노총측은 ▲성과급제가 또 다른 노사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현재 이를 채택한 기업수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상여금 전체에 대한 면세 또는 세금경감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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