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일 2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기관들의 금리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제된다고 밝혔다.자유화 이전까지는 정부에 의해 금리가 조정됐기 때문에 금리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자유화 이후엔 다른 규제수단이 없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재무부 관게자는 이와관련,『자유화되고 나서 금리가 내려갈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금융기관들이 서로 협의,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돼 법적인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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