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행간 금리담합 규제/재무부/공정거래법 엄격히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행간 금리담합 규제/재무부/공정거래법 엄격히 적용”

입력
1993.03.06 00:00
0 0

재무부는 5일 2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기관들의 금리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제된다고 밝혔다.자유화 이전까지는 정부에 의해 금리가 조정됐기 때문에 금리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자유화 이후엔 다른 규제수단이 없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재무부 관게자는 이와관련,『자유화되고 나서 금리가 내려갈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금융기관들이 서로 협의,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돼 법적인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