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교통법·향토예비군설치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경미한 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져 전과자로 분류된 6백10만명의 전과기록을 말소해줄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정부는 또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에도 전과기록 말소시간을 형집행 종료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켜,금고이상 전과기록 보유자 1백20만명중 80만명을 구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행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전과기록 말소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전과기록 말소에 관한 법」 시안은 현재 3년이 지나야 말소되는 벌금형과 1년이 지나야 말소되는 구류 및 과료형의 전과기록을 벌금납부나 구류집행 완료즉시 말소토록 하고 있다.
이 시안은 또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형실효기간을 조정,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전과기록은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후 5년이 지난면 없애주기로 했다.
정부는 「전과기록 말소에 관한 법」 제정과 함께 내무부 예규 제649호 신원증명 발급지침을 개정,신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실효된 형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한해서는 누범조회 및 수사상 필요를 고려,전과기록을 보관토록 하되 수사목적외에는 이용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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