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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무단 형질변경/김상철시장 집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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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무단 형질변경/김상철시장 집정원 조성

입력
199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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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불법 증개축까지/86년이후… 시정명령 무시/우면동김상철 서울시장(46)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농지를 정원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의하면 김 시장은 지난 86년 6월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171의 2 일대 농지 7백80평을 남서울호텔 전 사장 한정자씨(70·여)로부터 매입한뒤 잔디를 깔고 향나무를 비롯한 각종 조경수를 심는 한편 원두막을 설치하는 등 정원으로 불법 변경,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또 6개월뒤인 86년 12월에는 이 농지와 바로 인접해있는 이 일대 대지 3개 필지 1백40평과 지상 30여평 지하 9평의 1층 단독주택을 역시 한씨로부터 부인 최원자씨(46)의 명의로 매입한뒤 87년초 이사를 하면서 미니 2층 슬래브형으로 무단 증개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의 집은 매입당시 30평 규모로 1층에 방 1개와 거실이 있었는데 간이 2층을 증축,다락방 2개를 설치했다.

또 대지중 2개 필지 56평은 본래부터 지목이 대지였으나 나머지 84평은 농지였다가 79년 우면동 일대 취락구조사업이 실시되면서 건물신축이 허가돼 김 시장이 사들이기 8개월전인 86년 5월 대지로 형질변경된 것이다.

김 시장이 살고 있는 우면동 일대는 지난 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지상과 지하 모두 30평 이내여야 하고 지하에는 거주가 불가능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심진입이 쉽고 주거환경이 쾌적해 다른 개발지역과 달리 평당 땅값이 1백만∼2백만원까지 호가하는 등 고급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관할 서초구청은 지난해말 우면동 일대 주택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달 5일 김 시장집에 대해 정원수를 뽑아내고 원두막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으나 고쳐지지 않아 지난달 18일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 시정명령의 이행시한은 오는 5일로 되어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연건평 30평 이내의 증개축만 허용되며 농경지 등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91년 가수 송창식씨(45)가 경기도 일대 논 7백평을 구입한뒤 이중 5백80여평을 정원용으로 매립,불법 형질변경했다가 수원지검에 구속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와관련,『텃밭을 가꾸어 채소 등을 기르며 정원생활을 해보려고 농지를 형질변경했으며 증개축은 집안이 너무 비좁아 세탁실을 만들기 위해 유리창으로 일부 공간을 늘린 것』이라며 『즉시 철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입주이후 이번의 시정명령을 제외하고는 구청측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달 시정명령을 받고 즉각 이행하려했으나 서울시장 임명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시정을 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 관사로 들어갈 때쯤에 철거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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