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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쌀시장 개방 계속 거부하면/미,“301조 적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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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쌀시장 개방 계속 거부하면/미,“301조 적용” 경고

입력
199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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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이상호특파원】 미국정부는 3일 일본이 쌀시장 개방을 거부할 경우 미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웨스트모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쌀시장 개방 반대의사를 전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일본 사회당 의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또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미 정미업자협회(RMA) 대표와의 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교섭이 진전을 보지못할 경우 통상법 301조에 따라 양국간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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