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형사처벌 가능케/금융·교육기관·군도 대상에정부는 감사원의 사정기능과 검찰의 형사소추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관공서 공기업은 물론 금융·교육기관 등에까지 대대적 사정활동을 전개,부정부패척결을 추진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새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따라 감사원의 사정권을 강화키로 하고 감사원장 직속의 별도기구를 만들어 검사장급 검사 2명을 파견형식으로 보직,감사원 업무를 보완하는 방안과 감사위원에 검사장급 2명을 임명,검찰과의 업무 연계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은 겸직을 금지한 감사원법상 검찰신분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별도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같은 방안을 강구중인 이유는 사정 중추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유대를 강화,사정활동을 효율화하고 비리 등으로 적발된 공직자 등을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사정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회창 감사원장도 감사원 기능의 강화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과 검찰이 연계,사정활동을 벌일 경우 그 대상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으로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교육기관과 특정부대를 제외한 군기관 등을 망라하게 된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공기업 등에 대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실시,적발되는 부정·비리는 즉각 검찰에 통보,판상·징계 등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할 계획이다.
검찰도 감사원과 별도로 고질적인 사회부조리 유형을 3대 비리(공직자 기업 사회지도층) 5대 민원(건축 환경 세무 교통 보건)으로 나눠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수집에 나섰다. 검찰은 이외에 외한 건설 등의 부조리도 관련 이익단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조리·비리가 관계법령 등의 미비에 기인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법령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자체 사정방침을 6일 열릴 전국 검찰 특수부장 회의를 통해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2일 하오 박희태장관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비리를 근절하고 무사안일과 독직행위 등을 척결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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