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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가장 많아/전체 35%… “과세규정 쉽게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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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가장 많아/전체 35%… “과세규정 쉽게 고쳐야”

입력
199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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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92 세무민원 분석집을 판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해 국세청 민원실 창구에 접수된 민원중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92년 세무민원 및 상담분석」에 따르면 전화나 방문,자동응답서비스(TRS) 등을 통해 국세청에 문의한 2백76만4천건의 민원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는 전체의 34.9%인 9백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20.7%) 상속 증여세(12.4%) 소득세(9%) 원천세(8.8%) 법인세(3.8%)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이처럼 민원의 주대상이되고 있는 것과 관련,『양도소득세 세율이 차액의 40∼60%에 달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새행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에 맞춰 양도소득세 규정을 보다 알기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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