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회지도층 인사가 교육법 시행령의 정원외 입학규정을 이용,자녀들을 명문대에 편법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91년 이화여대에 들어간 박희태 법무장관의 장녀 가주양(22)은 국내에서 초 중 고교를 나왔으나 박 장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유학중이던 71년 출생,미국법의 속지주의에 따라 취득한 시민권을 이용해 외국인 자격으로 미대 동양학과에 정원외 입학했다.
박양은 18세가 되면 이중국적이 불허되는 국내 법률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스운송사업체인 김포교통과 스마일관광 대표이사 유기만씨도 86년 1월 전가족이 호주로 이민가면서 국내 재산권 행사를 위해 부부만 한국 국적을 갖고 아들(20)은 88년 12월 귀화시켜 92년에 연세대 경영학과에 정원외 입학시켰다.
61년부터 20여년간 미국에 유학했던 연세대 정진위교수(55)는 유학 당시 현지에서 낳은 아들(24)을 미국 시민권을 이용,88년에 연세대에 정원외 입학시켰다.
한편 박 장관은 딸문제에 대해 『딸이 고교 1학년때 몸이 아파 1년 가까이 휴학했었고 성적이 부진해 진학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미 국적을 이용한 입학사실을 시인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국적을 회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김영호 학무처장은 『박양이 입학할 당시의 교육법 시행령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과 달리 막연하게 외국인 학생도 입학이 허용된다고 규정했었으므로 법과 학칙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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