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건우기자】 경남 지방경찰청은 2일 유원지 개발사업 동업자로부터 개발권리금·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서울 한강세무서장 서경덕씨(65·문화물산 이사·서울 강남구 논현동 271의 6)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서씨는 지난 90년 1월 경남 마산시 합포구 교방동 서원곡유원지 개발사업을 재일교포인 현 학교법인 중앙대 재단이사장 김희수씨(69)와 합작개발키로 하고 자신 소유의 현물투자분인 시가 80억원 상당의 논에 대한 개발권리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씨는 또 지난 89년 6월 김씨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재무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교제비조로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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