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총무처에서 대법원으로 바꾸고 응시자격도 대학 3년이상 수료자나 예비시험을 신설,이 시험의 합격자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대법원은 사법정책심의실이 마련한 개선안에서 미·일·영 등 선진국의 경우 대법원 법무부 변협 등 법조계가 사법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우리나라도 대법원이 법원·검찰·학계인사로 사법시험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선발인원,시험시기,시험위원 등 중요사항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특히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교육의 연계를 통해 법조인 양성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이 부속교육기관(사법연수원)을 갖추고 있는데다 법원 공무원 채용 및 법무사시험 등 시험관리·감독경험이 충분해 시험의 관장기관 변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법조계와 학계간에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온 사법시험 선발인원 문제에 대해 『행정고시 등 임용시험과 달리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인 만큼 선발인원을 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수와 경제규모 등을 감안,적정 법조인 수요를 예측한 결과 매년 2백∼3백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이 자격시험인 만큼 평균 60점을 하한선으로 하는 최저합격선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응시횟수는 전체 5회로,응시허용기간은 첫 응시후 10년이내로 각각 제한할 것을 제의했다.
대법원은 개선안 마련의 배경을 ▲법대교육 정상화 ▲시험관리의 어려움 해소 ▲사시 재수·삼수로 인한 고급인력 사장방지 등으로 설명했다. 개선안은 총무처 등 관계기관이 동의해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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