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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간 경계거리 안지켜 손해” 위자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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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간 경계거리 안지켜 손해” 위자료(표주박)

입력
199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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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27일 주택간 경계거리문제로 김세일씨(서울 도봉구 도봉동 616의 6)가 이웃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90년초 2층집을 신축하면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법정거리 50㎝를 띄우지 않아 1층인 김씨 집의 채광과 통풍에 지장을 주고 미관도 해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불편은 집을 지을 경우 불가피할 수도 있는 것으므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없고 위자료 2백만원만 인정한다』고 판시.

김씨는 강씨가 법정거리보다 23㎝ 적은 27㎝만 띄우고 집을 지어 손해를 입었다며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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