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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도 의보 적용/검사비 20∼30% 부담/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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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도 의보 적용/검사비 20∼30% 부담/내년부터

입력
199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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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제한기간도 2백10일로내년부터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촬영장치) SONAR(초음파진단기) 검사가 새로 의료보험 급여대상으로 지정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사부는 1일 이들 3종의 검사를 의료보험 급여대상으로 확정하고 검사비의 수가산정 및 본인부담금 조성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검사의 본인 부담액을 다른 검사처럼 총검사비의 20%로 하는 안과 고가장비임을 감안해 30%로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약 15만원이 드는 CT의 경우 현재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나 내년부터는 검사비의 20∼30%인 3만∼4만5천원만 내면 된다.

또 MRI도 환자부담이 현재 35만원에서 7만∼10만5천원,초음파진단은 1만∼2만원에서 2천∼4천원으로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보사부는 특히 이들 고가검사장비의 의보수가를 현재 병원이 받고 있는 금액보다 낮게 조정하겠다고 밝혀 환자의 실제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보사부는 직장의보의 경우 적립금 등이 충분해 이들 고가검사를 당장 의료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없으나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보는 연 1천억원 가량의 지원이 필요해 경제기획원에 예산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보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장비는 그동안 각 병원이 경쟁적으로 도입,비용회수와 병원재정 수익을 위해 환자들에게 과잉 검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잦은 의료마찰을 빚어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현재 1백80일로 돼있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제한을 내년엔 2백10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이를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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