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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 감시 체코인/북한,퇴거요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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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 감시 체코인/북한,퇴거요구·연금

입력
199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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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북한은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의 중립국 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주재하고 있는 체코출신 군인 4명에게 오는 3월10일까지 퇴거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행동의 자유도 속박하는 등 사실상 연금상태에 두고 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27일 평양의 동유럽 소식통을 인용,북경발로 보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체코는 해체된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역할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정부는 지난 1월12일 평양주재 체코대사관을 통해 『체코에 대표권이 없다』며 퇴거요구를 통보했다.

그후 스위스·스웨덴·폴란드 등 3개국이 이같은 북한의 조치에 반대를 표명하자 북한정부는 평양주재 폴란드 대사를 불러 『3국이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측의 행동과 관련,북경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체코의 폴란드가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에 따라 대한국 접근자세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팀스피리트훈련에 옵서버를 파견하는데 대한 반발』이라고 풀이하고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해체에 목적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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