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하면 서비스업종의 대명사다. 물론 금융서비스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예금주나 대출선인 고객이 「왕」이 돼야하는 것은 일반서비스 업종이나 다를바 없다. 그런데 은행들이 요즈음 그들이 최근까지 무료로 봉사해왔던 송금,수표발행 등 제반서비스에 대해 일제히 수수료를 부과,고객(개인·기업)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은 지난 1월말 규제금리인하이후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를 실시했는데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행에서 무료봉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해 무거운 수수료를 부과,고객들의 불만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새로 수수료가 부과된 서비스 가운데 고객들의 저항이 가장 큰 것은 수표발행과 송금이다. 현재 은행은 수표발행에서 일반수표는 1장당 2백원,정액권 자기앞수표(10만원권,30만원권,50만원권,1백만원권 등 4종)는 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금주가 돈을 인출할 때 은행이 예금주의 희망에 따라 현금이나 일반수표 또는 정액권 자기앞수표로 돈을 내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다. 이때 수표발행에 대해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고객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휴대상의 편리나 위험의 감소로 현금보다는 수표의 선호가 가속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고객으로서는 『부당하다』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기업들로서는 부담도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은행들은 또한 자기은행 점포간 무통장 송금의 경우 무료였던 것을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3백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송금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예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은행측이 자기들의 주머니만을 생각한 것이다.
또한 예금통장의 재발급에도 분실이든 인감대체이든 사유불문하고 1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에도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은행들은 무료로 해왔던 이러한 서비스의 유료화를 실수요자 부담원칙 논리로 합리화한다. 우리는 은행들의 이러한 조치가 1·26 규제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경영의 압박이 심화될 것을 예상,경영수지 개선책의 일환으로 단행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물론 수표발행이나 송금 등의 서비스도 비용이 발생하겠으나 이러한 서비스는 은행들이 예금유치나 고객에 대한 최소한도의 서비스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또한 변함없는 사회적 통념이다. 은행은 다른방법으로도 경영을 합리화할 여지가 아직 상당히 있다.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를 철회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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